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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331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체결하고”를 “체결하고(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도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판단

1 원고는 B회사의 서울도시산업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C 명의로 서울도시산업에게 송금된 합계 439,216,000원 및 B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송금되지 아니한 2012. 8. 9.자 송금액 2억 원과 2012. 8. 30.자 송금액 624,020,000원의 경우 B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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