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G 임야 5,752㎡, H 임야 18,050㎡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92. 3.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나머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3. 5. 31.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7. 12. 19. 망 I(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는 월 20만 원,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04. 11. 4. 유족으로 아내인 피고 B,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