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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나2073
보증채무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밀양시 E으로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의 모인 F가 2012. 7. 17. 위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서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② 제1심 법원은 2012. 8. 20.경 화해권고결정을 함과 동시에 제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정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한편,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아래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③ 제1심 법원은 2012. 10. 10.경 재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달 16.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같은 달 26.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도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한 후 2012. 11.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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