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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1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5.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정이 급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 이자와 함께 36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영하던 대부업체의 운영난이 악화되어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 등이 밀릴 정도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1.경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형사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외삼촌이 변호사이니 돈을 주면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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