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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2 2015고단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그 뒤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개인 채무 과다 및 투자자 모집 미흡 등 사업 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음을 빌미로 토목건설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마치 토목 관련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해 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업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2010. 2. 2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어음할인업자 G을 만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제인건설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7,5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하여 위 G으로부터 할인수수료 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0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뒤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월 중순쯤 갚아 주겠다, 조만간 토목공사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2,500,000원을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 인부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H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2010. 4. 12.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사전에 피고인을 통해 H에게 문경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전달한 다음 H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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