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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6가단124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부동산 용역계약 피고는 2013. 11. 20.경 D로부터 D 소유의 경북 칠곡군 E리(이하 지번은 모두 E리이다) F 임야 19,845㎡, G 임야 840㎡ 중 7,603㎡를 위탁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특약

가. 상기 매매용역대금은 토지 매매대금 8억 3,600만 원이며, 피고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3억 9,400만 원이다.

나. 피고는 상기 토지를 매매용역함에 있어 매도인을 대행하며, 상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공장 부지로 허가 및 부지조성 공사 일체를 매수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수임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피고는 2014. 8. 18.경 원고와 사이에 F, G 중 약 4,200㎡에 관하여 매매용역대금을 12억 3,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2014. 8. 19. 3억 3,000만 원, 2014. 12. 24. 174,295,000원 합계 504,295,00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5. 1. 25.경 원고와 사이에 위 용역대금을 일부 변경하면서 “피고의 컨설팅 대행 대상행위를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토목, 부대 토목, 각종 인허가 대행”으로 정하고 용역대금을 4억 3,5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부동산매매 용역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2015. 1. 27. 원고에게 변경된 용역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2,530만 원[= 504,295,000원 - (4억 3,545만 원 부가가치세 43,545,0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4. 8. 18.경 D을 대리한 피고로부터 F, G 중 4,335㎡를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2. 2.경 D로부터 F 임야 3,718㎡ 이후 분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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