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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086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용역비 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제1조【의뢰일】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2014년 10월 8일 농업경영컨설팅 용역 업무에 대한 진단, 지도업무 등의 수행을 의뢰하고 “을”은 동 업무를 수임받아 제2조의 기간 중에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대가지급과 기간】 “갑(원고)”과 “을(피고)”은 제1조의 업무수행에 대한 총 용역비 일금일천만정(10,000,000원)이며,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원고)은 본 계약상의 컨설팅 및 그에 따른 일체의 부수업무와 자료 작성 및 현장방문 등에 대한 대가를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2. 컨설팅 기간은 계약일과 동시에 1년으로 하되 작물정식 후 작물의 재배 마무리 시점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다. 제3조【기대효과 및 책임범위

4. 농업생산은 외부 변수 등이 다양해 어떤 경우도 작물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5. 작물 생육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자료는 문서로 전달해야 하고, 컨설팅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이 정리되고 저장되어야 한다.

7. 객관적 사실 자료 입증이 있을 시는 “을(피고)”은 컨설팅의 의무노력을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8.“갑(원고)”은 단기성 효과를 기대하지 않으며, “을(피고)”의 정기방문 약속이행 의무를 성실히 다한 것만으로도 컨설팅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수임 업무내용】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의뢰한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기방문 :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하여 시설과 작물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갑(원고)에게 제출한다.

2.“갑(원고)”은 작물의 상황을 수시로 SNS 등을 활용해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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