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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3 2018가합10075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19,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C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일원에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E공사를 공사금액 2,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중 판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하도급한 회사이고, 원고는 F에 패널 부자재를 납품한 회사이다.

나. 피압류채권의 발생 1) 피고는 2017. 1. 26.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40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122,100,000원), 공사기간 2017. 1. 26.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2. 20.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7. 4. 15.로 연장하였다. 2) C은 2017. 5. 25.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F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91,499,478원에 대하여 2017. 6. 9. 채권압류명령을 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4794), 2017. 12. 19. 위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10951)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압류명령은 2017. 6. 14., 추심명령은 2017. 12. 26.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F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F는 이 사건 공사의 95% 정도를 시공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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