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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622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 사용료 401,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소매점(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8. 30. D 도로 188㎡ 중 14.5㎡, E 도로 258㎡ 중 1.5㎡ 합계 1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 사건 소매점의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4.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진출입로 부지로 사용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3년 9월 5일부터 2018년 9월 4일까지 한다.

제3조(사용료) : 수시분 및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연간 사용료를 결정하여 별도 부과 고지한다.

다. 피고는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매점 부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456,700원/1㎡)를 이 사건 도로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사용료율 50/1,000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이 사건 도로에 대한 2014년도 국유재산 사용료를 401,890원으로 산정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3.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27.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9호증, 을 제1, 5, 6, 7,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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