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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9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 관에 의하여 자체 등 급 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 자로부터 등급( 等級) 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 무형의 결과를 환전( 換錢) 하거나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구 소재 D 피씨방에서의 E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E는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년 9월 중순부터 2013. 10. 4.까지 1년이 넘도록 부산 동구 F 소재 건물 2 층 “D 피씨방 ”에서 G 공소사실에는 “O”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는 “G”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H를 종업원으로 둔 채 여러 장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우연한 결과에 따라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가로나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 릴 회전류 )으로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야마 토” 게임 기 14대, “ 반지의 제왕” 게임 기 3대, “ 물고기” 게임 기 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각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4점 당 18,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강서구 소재 조립식 창고 건물에서의 I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자금을 대고 I은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게임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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