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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식육 부산물인 족발을 판매하는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국내산 족발의 구입이 어려워지자 스페인 산 등 외국산 족발을 구입하여 국내산 족발과 2:8 또는 3:7 의 비유로 섞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위 ‘C’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프라임 인터 내쇼날에서 구입한 스페인 산 등 외국산 족발을 구입한 뒤 이를 국내산 족발과 섞어서 10개 단위로 소포장한 후 그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사항에 ‘ 국내산’ 이라고 표기된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식당 등에 합계 127,474.32kg , 시가 7억 7,369만 9,082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6. 9. 1. 경 위 ‘C’ 작업장에 위와 같이 국내산 족발과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제거한 스페인 산 족발 180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4 내지 15번, 19, 20번)

1. 현장사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정품과 혼합하여 판매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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