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G 영농조합법인은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H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4. 3. 29. 피고 B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38,592,000원, 착공일 2014. 10. 25., 준공예정일 2015. 2. 13.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5. 5. 29.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95,6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 D에게 50,000,000원, 피고 E에게 45,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고 B이 도급받았거나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도급받은 온실공사를 완성하여, 그 공사대금이 총 185,189,600원인바, 피고 B은 원고에게 158,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으로 27,189,000원이 남아 있다.
② 또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하도급받았거나 원고가 피고 B 명의로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그 공사대금이 합계 114,600,000원이나, 피고 B은 원고에게 79,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35,600,000원이 남아 있다.
③ I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이 56,045,078원이고, J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완료한 커튼공사의 공사대금이 101,500,000원인바, 위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B은 J에게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합계 132,545,078원 = 56,045,078원 101,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