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08:00 경부터 같은 날 18:40 경 사이에 전 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 흥 여자 중학교 앞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C 봉고Ⅲ 화물 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엘 칸 토), 체크카드 3 장, 현금 약 7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9. 15:02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776,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롯데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776,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55,7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5. 7. 15:26 경부터 같은 날 15:28 경까지 사이에 전 북 부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6 내지 9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