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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97』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5. 05:00 경 구리시 B 소재 C 고시원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방 실로 들어간 후 시가 3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F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3. 경까지 6회에 걸쳐 총 3,5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15:53 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운영의 I 백화점 구리 점의 J 속옷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5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 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33,000원 상당의 속옷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3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6. 23. 11:42 경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약국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5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L 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약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된 카드로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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