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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8 2014가단22655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각 생긴 부분은 각...

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원고들에게 건축자재(원고 A), 펌프카(원고 B), 인력(원고 C)을 요청하여 이를 공급받았음에도 원고들에게 각 공급대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급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로부터 직접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54, 제3호증의 1~7, 제4호증의 1~21,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갑 제2호증의 56, 을 제1~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55, 제3호증의8~10, 제4호증의22~24,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직접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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