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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가합5613
위약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29.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D에 조성되는 E 내 상가주택 중 이천시 F 대 2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079,296,637원, 입주예정일 2017년 7월경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환급 신청(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등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다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 G 주식회사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상가주택의 매도인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제1계약서를 파기하였다.

이 사건 제2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9. 5. 1차경기도 이천시 E 공급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상가주택 입주예정일: 2018년 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키로 함)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공급가격 계약금 중도금(40%) 잔금 1,079,296,637원 계약시 1차(20%) 2차(20%) 입주시 (2017. . .) (2017. . .) 100,000,000원 215,859,327원 215,859,327원 545,577,982원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피고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②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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