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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4. 04:00경 대구 중구 달성로 22길에 있는 연진전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성로 22길 89 태능집 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4. 06: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2016고단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과 기록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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