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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14』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1: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86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5. 19:1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닛산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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