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1: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86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5. 19:1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닛산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