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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5다228072
호봉획정정정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12. 10. 29.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에 대하여 ‘화성도시공사 제1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사실, 당시 위 노동조합에는 피고 소속 전체 임직원 147명 중 직원 100명이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수규정이나 이 사건 동의서의 문언과 달리 이 사건 최초경력산입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경력을 호봉책정에 산입한다

거나 원고에게 특정 호봉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호봉획정이 잘못된 경우 이 사건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라 호봉을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호봉을 변경한 것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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