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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6나110077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청구의 일부 감축과 일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2010. 3. 17.부터 교직원의 임금 체계를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라 한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의 3년 전인 2012. 11.부터 2017. 9.까지 종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피고의 보수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 원고들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 당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보수규정은 교직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 후 재임용되었는바, 재임용될 당시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임용된 날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변경된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일인 2010. 3. 1.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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