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 미약 유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벽을 타고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