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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1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자를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자폐적 사고, 사고두절,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16. 17:20경 서울 관악구 C빌딩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 2.항과 같이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들어가, 위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소리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소견서, 기능검사결과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의자 입, 퇴원 확인서, 감정서, 수사보고(A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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