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C' 라는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 여, 20세) 은 2016. 11.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6:20 경 안산시 단원구 E 빌딩 1 층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빌딩 5 층에 있는 ‘F 모텔’ 로 데려 가기로 마음먹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빌딩 엘리베이터에 탑승시킨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붙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이마를 맞댄 후 입맞춤을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피해 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다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