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31769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612㎡와 E 임야 5,580㎡(이하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전 3,81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토지는 바로 공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이른바 맹지이다.

위치와 현황은 아래 도면과 같다.

2. 원고는 위 도면상의 ‘ㄴ’부분(청구취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45, 25, 26, 27,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0㎡』와 동일하다, 이하 ‘원고가 통행을 원하는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3.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1757,51764).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통행을 원하는 부분은 피고 토지상에 존재하기는 하나 그 부분만으로는 공로에 닿지 아니하고 이어서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G 토지의 일정 부분을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공로에 닿게 된다.

즉 원고가 통행을 원하는 부분은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아니라 피고 토지상의 일부일 뿐이다.

원고는 결국 해당 부분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