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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4. 15. 12:0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한국 토지 공사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 세) 운 행의 D 100번 시내버스에 올라 타, 그 직전에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골목으로 들어가려 다 피고인의 차량이 골목에서 나오는 관계로 진입로에서 갑자기 정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앞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의도로 팔을 들어 올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 오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이 새끼야 나한테 팔을 올리 노.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끊어 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주요장면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 합법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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