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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6654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작성의 2014. 6. 9.자 증서 2014년 제125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4. 6. 9.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25호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어음금 3,000만 원을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9945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자금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서 구두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3개월분 이자금 1,380만 원(= 3,000만 원 × 0.02 × 23개월)을 변제받기 전까지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2%의 이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그 이자금의 집행권원이 됨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집행비용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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