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20 2013고단5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고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08:05경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99km 지점에서,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재함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재함 뒤문짝에 너비 240cm, 높이 20cm의 철판을 용접하여 자동차의 장치인 물품적재장치가 변경된 B 진명18M 3덤프트레일러 화물차를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적재함 보조틀 단속 경위 등), 현장단속사진, 내사보고(구조변경된 차량의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