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3. 청주시 상당구 북 문로 3가 대한 생명 빌딩 5, 6 층에 있는 동 청주 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0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 E, F,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D에 세금 계산서 27 장, 공급 가액 합계 1,597,452,450원, E에 세금 계산서 3 장, 공급 가액 합계 105,223,500원, F에 세금 계산서 2 장, 공급 가액 합계 63,287,200원, G에 세금 계산서 1 장, 공급 가액 4,725,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다음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1권 13-35 쪽)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증거기록 2권 209쪽 이하)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증거기록 3권 7 쪽)
1.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 보고서( 증거기록 3권 8쪽 이하)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