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무실의 보안과 직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 목격자 D의 각 진술은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