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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5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10 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 공동소유 물인 경비실 출입문 손잡이의 열쇠구멍에 구리 선을 집어넣어 위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수리비 약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 증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오피스텔 관리 단을 위하여 그 대표 자격으로 경비 실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경비실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경비실을 피고인 개인 소유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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