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2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17:24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중동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중동로 9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동종범행으로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6회 형사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각종 전과 약 20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