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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21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4: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이혼한 전처 피해자 C(여, 7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피해자가 거듭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수회 형사처벌ㆍ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음주습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피해자에 대한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르러, 추가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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