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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5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742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3677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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