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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8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이롭게 한다는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다 신호가 오면 예금을 인출하라’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인출금의 10%가 넘는 고액의 수당을 약속받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와 같은 범죄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밝힌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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