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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19노34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분양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 D, E, F, G, H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우선수익권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 J, K, L, M, N, O으로부터 우선수익권 채권 중 위 피해자들 지분을 편취하였다.

(다) 가처분신청비용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Q, P로부터 가처분신청비용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분양계약서만 작성한 단계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의 88%에 이르는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가 이미 신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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