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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9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서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유일한 담보인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곤궁에 빠뜨린 점, 뒤늦게나마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여전히 미흡한 점, 그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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