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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노6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과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음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한 점,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에 선순위 경매신청인 외에 임차권과 가압류도 경합되고 매각명령까지 이루어진 단계에서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하기 이전부터 위 근저당권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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