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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구합11099
파면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23. 지방농림기원보로 임용되어 2012. 9. 14.부터 2014. 6. 30.까지 청주시 B에 있는 C읍장(이하 ‘C읍장’이라 한다)으로, 2014. 7. 25.부터 2015. 7. 12.까지 청주시 D에 있는 E면장(이하 ‘E면장’이라 한다)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충청북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2.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및 징계부가금 66,900,000원의 3배인 200,700,000원(= 금품수수액 66,900,000원 × 3)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 계 사 유 원고는 C읍장, E면장으로 재직 시 2개 읍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F건설 등 8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대가 및 향후 원활한 수의계약 체결’ 명목 등으로 총 67회 66,9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2015. 5. 4.경 E면장 재직 시 G 조성사업 계약자인 H건설 이사가 면사무소 방문 시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는 조경건설업체(I건설)를 관련사업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였고, 이후 2015. 5. 8. H건설로부터 접수한 착공신고서에 H건설이 직접 시공한다는 사실과 다른 시공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알고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정명령이나 계약해지 조치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 부분의 수수액 6,69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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