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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5노31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K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F 음성공장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아 그 중 조적 미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 인은 위 공사장소에서 하수급 인인 A가 고용하여 2013. 3. 24.부터 2013.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G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 근무기간’ 란 각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 성명’ 란 각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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