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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8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호매 실주민센터 쪽에서 경기도 건설본부 쪽으로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휴먼 시아 5 단지 쪽에서 호 매실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SM7 승용 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관련 사진( 차량), 피의 차량 블랙 박스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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