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4:30 경 정읍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만 수리 쪽에서 백운 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시 방향 지시기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입석 리 쪽에서 만 수리 쪽으로 직진하는 B(63 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75세) 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4:30 경 정읍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입석 리 쪽에서 만 수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만 수리 쪽에서 백운 리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