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2. 선고 2014노27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사건

2014노2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세희(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I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7. 16. 선고 2014고단196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중 범죄일시인 '2013. 12. 18. 18:30경'을 '2013. 12. 중순 18:3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여전히 판단의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4세)과 모자지간이고 재산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8: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년, 여기가 우리 집인데, 뭘 심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땅 샀고, 영감이 집 지었는데 어찌 니 집이냐"라고 대답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 도중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 손등에 맞히고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잡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벽돌을 던지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벽돌을 던져 왼팔에 맞았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손등에 맞았다고 하여 상해 부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경추염좌 및 좌측 손목 좌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진단서 상의 상해부 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고소장의 필체는 누구 글씨인지는 모르겠고 자신은 글씨를 못쓴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12. 18. 16:46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다고 신고한 신고내역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심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12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 및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지 여부는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폭행을 당한 시간은, 해가 넘어가려고 할 즈음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12. 18. 김천지역 일몰시간은 17:15경으로 확인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16:52경 출동하여 17:46까지 현장에 머무르며 현장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일몰 시각 즈음에는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과 재산 분배 등의 문제로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여러 차례 말다툼을 하며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3. 12. 19.경 J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좌측 손목 좌상'의 진단을 받았으나(수사기록 4쪽 진단서 참조), 위 의원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위 경부염좌 판단은 환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혼자 위 의원에 내원하였으며, 기존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치료 외에 경부염좌 및 손목 좌상에 대해 특별히 치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2013. 12. 18. 16:46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 K이 16:52경 출동하였으나, 위 K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현장을 종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도 당심 법정에서 2013. 12. 18. 오후 4시 경에는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위 K은 당심 법정에서 2013. 12. 18.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벽돌을 던져 맞았다거나, 목을 졸랐다는 것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왼손 등에 피가 나거나 멍이 든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12. 18. 자신을 폭행하였고 그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단서를 받은 일자 역시 2013. 12. 19.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더라도 위 일자 외에 2013. 12. 중순 다른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나. 1)항의 기재와 같고, 위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김일수

판사 남민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