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57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피고인 A)를 때리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피고인 A)를 때려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 안에서 왼쪽 목덜미를 맞았고, 그 후 사무실 밖에서 왼쪽 아래 입술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7. 26. N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O으로부터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일주일 후인 2012. 8. 2. P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Q으로부터 31, 32번 치아의 아탈구로 진단을 받았는데, 위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수사기록 제61면)에는 “임상 및 방사선 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됨”, “방사선 검사상 하악골 골절이 의심”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적어도 당시 피해자가 방사선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진단 결과 역시 ‘가운데에서 좌측 아랫니가 아팠다’는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3 비록 I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H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모두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①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사무실 안에서 몸싸움을 하여 위 피고인의 손을 붙들고 몸을 감싸 안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