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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1.27 2015노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범행 당시의 제반사정과 피고인들 행위의 내용,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특수 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합동의 범의 아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 강간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 준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 B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부분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보완 또는 추가 하여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 원심 판결 11~16 쪽 부분) 의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 강간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 준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위 주장만으로는 위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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