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3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2:10 경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고 가버리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자동차 열쇠와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손잡이와 디지털 자물쇠,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폰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정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