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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5고단309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하이대부자산관리(유)로부터 부실채권 8,925건(채권원금 : 12,063,128,565원)을 7,300,000,000원에 양수하고, 2013. 7. 17.경 (유)피엔지에셋대부로부터 부실채권 123건(채권원금 : 838,638,189원)을 24,820,759원에 양수하고 (유)한성에셋대부로부터 부실채권 273건(채권원금 : 173,245,039원)을 4,615,092원에 양수하고, 2014. 6. 30.경 (유)가우리에셋대부로부터 부실채권 13,631건(채권원금 : 23,253,585,166원)을 15,452,000,000원에 양수하고, 미다스대부(유)로부터 부실채권 30,173건(채권원금 : 38,111,553,716원)을 22,748,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5.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전22392호 채권자를 ‘주식회사 G’, 채무자를 ‘H’으로 하여 ‘217,717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277,465,147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는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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