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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정2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8. 채권 매입, 매각, 중개 및 채권 추심 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B 라는 상호의 채권 추심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대부 업을 등록( 등록번호 :C) 한 대부업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108호 지하 1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그전 2012. 11. 6. 주식회사 E 대표 F로부터 대우 캐피탈 등 금융 및 대부채권 757건( 채권 원금 :3,573,392,166 원) 을 64,321,000원 (1.8%) 지급하고 양수하는 등, 양수한 위 채권을 이용하여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할 목적으로 법원 전자소송( 前, 전자 독촉)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3차 전 5112호 채권자를 ‘ 주식회사 B’ 로 하고 채무자를 ‘G ’으로 하여 ‘2,508,064 원을 변제 지급하라’ 는 취지로 전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첨부한 ‘ 범죄 일람표’ 의 기재 내역과 같은 방법으로 257회에 걸쳐 도합 2,191,302,637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장집행 요청에 대한 회신, 법인 등기부, B 지급명령 청구 일람표, 대부 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12조 제 1호(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유사 판결에서의 양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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