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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26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 296만 원)에는 E의 관리회사인 F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고 한다

) 및 위 선박의 선장에 대한 벌금 예치금뿐만 아니라 대리점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실제 벌금으로 부과된 7,000만 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 296만 원) 전액을 벌금 예치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미화 10만 달러(한화 1억 296만 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13. 11. 25.경 발생한 중국 선적 선박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2013. 12. 11. 이 사건 관리회사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대응과 위 선박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

(증거기록 12쪽). ② 피고인은 2014. 7. 10. 이 사건 관리회사에 [-The Cost of works as agent for M/V 'E': USD 50,000 -The Charge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from ULSAN REGINAL MARITIME AFFAIRS & PORT ADMINISTRATION: USD 35,000(E 대리점비용: 미화 5만 달러, 울산해양항만청 환경개선부담금: 미화 3만 5,000달러)]라는 내용이 포함된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관리회사는 같은 날 미화 8만 5,000달러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증거기록 84, 85쪽).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11. 위 돈 중 34,029,6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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