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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21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11면 9~15행의 “(2)”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피고들의 부대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각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건축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건축허가 필요서류 제공의무를 이행했더라면 2017. 12. 31.까지 최소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후 건축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 다음 잔금 지급기일인 2018. 1. 31.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8. 2. 1.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2017. 12. 31.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2018. 1. 1.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원고의 신축공사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까지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2018. 6. 27.에야 건축허가를 받고 2018. 7. 2.에야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공사에 착공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들의 건축허가 협조의무 위반에 따른 건축허가절차 지연으로 인해 착공일이 5개월 2일(예정 착공일인 2018. 2. 1.부터 실제 착공일인 2018. 7. 2.까지의 기간 가량 늦어지면서 신축건물 준공일과 신축건물 임대 개시일도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얻을 수 있었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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