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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2192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공동대표이사 원고,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정의) 1-1. ‘제품 양산 기반 및 수출 기반자금의 투자유치’란 2012년 하반기 내에 제품 양산 및 매출을 목표로 소외 회사의 제품의 양산 및 해외수출 기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실질적인 현금에 의한 투자유치가 되도록 피고에게 위임하는 활동업무를 의미한다.

1-2. ‘대가지급’이란 피고가 업무위임을 받아서 ‘제품 양산 기반 및 수출 기반자금의 투자유치 극대화’ 업무활동을 하여 현금으로 성과를 이루었을 경우에 본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수금을 의미한다.

제4조(상호간의 협조) 소외 회사는 피고가 위임업무를 수행시 필요한 정보, 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해야 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약정한 위임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기업비밀의 보장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제6조(보수, 대가지급)

2. 소외 회사는 피고의 투자유치 활동과 그 성사 결과, 즉 피고에 의해 유치되는 투자유치금에 따른 대가를 피고와 협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현금 내지 현금에 준하는 대가를 투자유치의 체결과 함께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본 계약에 따른 피고의 활동내역과 과정에 상관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의 위임업무 성과결과 후에 지급되는 보수(컨설팅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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